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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비리 증거없다" 잠정 결론

양만희

입력 : 2002.10.17 20:24|수정 : 2002.10.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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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 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테이프 육성의 주인공이 김도술씨인 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데다, 인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마저 제기됐습니다.

이에따라 병역비리를 뒷받침할 증거라며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 테이프는 물증으로서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병적 기록표는 대부분 행정 착오나 행정 편의 관행 때문에 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됐던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비리 은폐 대책회의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97년 병무청 간부들이 이정연씨 문제에 대해 회의를 열긴 했지만, 비리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정연씨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에서도 병역면제를 대가로 한 금품 거래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병역비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다음 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최근 제기한 수연씨 문제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지난 점을 감안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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