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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세입자들은 내일(14일)부터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종로에서 인쇄업을 하는 최영범씨는 4평짜리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최씨는 사무실 전세 등기가 안돼 있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최영범/인쇄업}
"이런 사무실 같은 곳은 주인들이 등기 잘 안해 주잖아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많죠"
내일부터 이렇게 상가나 건물에 세들어 있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전세 주택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세입자는 건물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액수가 서울은 2억 4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1억 5천만원 이하인 영세 세입자들입니다.
{김재천/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뒤에 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제시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법이 시행되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1년에 12%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225만명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