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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흡연소송 33조원 배상 판결

허윤석

입력 : 2002.10.05 18:12|수정 : 2002.10.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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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린 60대 여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무려 33조원의 배상 평결을 받아 냈습니다. 미국에서의 얘기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4살의 불럭씨는 17살때 담배에 손을 댄 뒤 수십년동안 담배를 피워 왔습니다.

불럭씨는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았고, 흡연의 폐해를 알려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
"담배회사는 거짓말을 하고 그녀의 인생을 망쳐놓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L.A 법원 배심원단은 필립 모리스사에게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6천억원을 배상하라며 불럭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같은 액수는 미국 소송 사상 개인 배상금으로는 사상 최고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1년동안에 거둬 들이는 돈보다 더 큰 돈을 날리게 된 필립 모리스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마이어/필립 모리스 부회장}
"배심원단은 편견에 치우쳐 사실보단 감정에 따라 평결했습니다."

평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필립 모리스의 주가는 7%이상 떨어졌고, 다른 담배회사들의 주가도 함께 폭락했습니다.

이 평결이 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돼 배상금을 모두 받게 될 경우 불럭씨는 세계 최고의 갑부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불럭씨는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이 돈을 만져 볼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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