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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회용컵 50∼100원 보증금 부과

김희남

입력 : 2002.10.04 18:52|수정 : 2002.10.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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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부터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면 50원에서 100원씩을 더내야합니다. 이른바 환경보조금입니다.

김희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와 관련업계가 1회용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1회용 컵에 대해 환경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상은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 커피점.

1회용 컵 하나에 패스트푸드점에서는 100원을,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는 지금보다 50원을 더 받습니다.

{윤승준/ 환경부 과장(폐기물정책과)}
"발생된 수익금은 전액 환경단체 지원 등 환경사업 기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한 1회용 컵을 반납하는 손님에게는 보증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김승범/대학생}
"재활용도 많이 하고 환경을 위한다니까 50~100원 정도면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선미/주부}
"지금 가격에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을텐데 값만 높이는 것 아닌가요"

단 한 번만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컵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만 해마다 2억8천6백만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형업소의 경우 1회용컵을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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