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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내달 1일부터 시행

고철종

입력 : 2002.09.28 19:53|수정 : 2002.09.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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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양도세 과세 강화 방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투기 지역 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라도 3년 이상 보유에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 고급주택과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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