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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약사 건보료 축소 신고

조정

입력 : 2002.09.24 18:54|수정 : 2002.09.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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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달에 수천만원씩이나 버는 일부 의사와 약사들이 소득을 터무니없이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쓰는 서울 혜화동의 이 대형약국은 지난 한해동안 8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달에 1억원 정도 순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약국 주인 김모씨가 신고한 소득액은 고작 4백만원 선. 제대로 계산하면 매달 184만원을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15만원 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모씨/약국 주인}
"큰 약국 하면서 돈 떼먹으려고 잔머리 쓰겠어요. 추가징수 나오면 내면 되잖아요."

서울 용산의 이 피부과도 한달 소득을 5백만 정도로 줄여서 신고해 보험료를 겨우 18만원쯤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일부 의사와 약사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일일이 실제소득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투명한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들,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엉터리 신고자들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을 만들어 터무니 없는 축소신고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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