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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

건설교통부

입력 : 2002.09.18 15:31|수정 : 2002.09.18 15:31


노부모 부양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 우선 공급도 포함

건설교통부는 『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 9.12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5년내 당첨 세대, 2주택 소유 세대 등
의 청약 1순위자격을 제한하고,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의 10%를 우선 분양토록 하는 내용 등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9. 18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자(청약통장 1순위) 중에서 다음의 경우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

2002.9.5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노인부양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및 공공주택 입주 우선제도 실시

국민임대주택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공공주택(국가·지자체·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시 가점(3점)을 부여함

중소기업 중 제조업
범위 : 상시근로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업체 및 종업원 수 : 313천개, 333만명(2002. 2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할 때의 이자율을 현재 연리 10%에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인 연 6%으로 인하함

청약저축 현황(2002. 8 현재)
가입자수 : 701,751명
금액 : 1조 1,578억원

이 규칙은 9. 18 ∼10. 8(21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 바,

이 규칙이 시행되면, 청약경쟁률이 낮아져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노인부양 세대주를 우대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전통을 승계하고, 중소업체 근로자 등 서민층의 주거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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