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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원일희

입력 : 2002.09.05 19:58|수정 : 2002.09.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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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김대중 대통령은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특별재해지역을 신속, 공정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용 전액이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되고 각종 특별위로금과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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