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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팸메일' 거부사이트 운영

고철종

입력 : 2002.08.21 19:49|수정 : 2002.08.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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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른바 스팸메일에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거부 사이트를 가동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한 회사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수신된 메일 제목들입니다.

성인광고를 포함한 스팸메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낯뜨거운 내용과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이인규/회사원}
"메일이 쌓이고 용량이 초과되니까 상당히 귀찮고 수신거부를 하기도 번거러워요."

휴대폰에도 원치않는 갖가지 메시지가 나타나, 혹시 전화를 걸면 비싼 전화료를 물게 됩니다.

이렇게 스팸메일 공해가 좀처럼 근절되 않자 정부가 이런 메일을 한꺼번에 막아주는 스팸메일 거부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스팸'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등록하면 수신 거부의사가 광고발송업체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해당고객의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에 일체의 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공정위가 단속하게 됩니다.

{안희원/공정위 국장}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물론이고 심할 경우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최근 적발된 50 여개 메일발송업체에 대해서는 1년이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팸메일 발송업체들이 영세하거나 치고 빠지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이런 단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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