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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의약품 제조 업무정지 처분

임성환

입력 : 2002.08.20 18:52|수정 : 2002.08.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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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고혈압 치료제가 섞인 감기약을 유통시켜 물의를 빚은 한국화이자에 대해 의약품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화이자가 생산하는 25개 의약품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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