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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강선우

입력 : 2002.08.20 18:49|수정 : 2002.08.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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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은행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약관내용이 손질됩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박연준씨는 최근 대출 받은 은행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연준/회사원}
"제 신용도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자를 낮춰달라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은행측은 현행 약관을 근거로 박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들어줘야합니다. 또 대출받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근저당설정비용도 은행과 나눠 부담하도록 됩니다.

은행약관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기때문입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은행이 마음대로 금리를 바꿀 수 없도록록 약관에 명시됩니다.

{김성만/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소비자에게 권익을 보호하도록 많이 고쳐집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수정된 약관을 가능한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하고 보험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새 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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