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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 상대로 '땅장사' 의혹

홍순준

입력 : 2002.08.19 19:19|수정 : 2002.08.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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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시설을 짓는다며 주민들의 땅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그자리에 고급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자체가 땅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천,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 3백여세대가 살던 창원시 삼정자동 일대.

창원시는 지난해 9월, 이 곳 34만평의 땅에 대해 강제수용을 통보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이중석/창원시 도시계획국 과장}
"협의라고 하는 것이 보상가격이 적절하다 싶으면 보상가를 타가는 것이고...
(어떻게 나와야 합의가 되는 건가?) 보상금 타가면 합의죠."

창원시가 토지를 수용한 근거는 지난 74년 국가산업시설을 짓기위해 사유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제정된 산업입지개발법.

대부분의 지자체는 악법인 이 법을 사실상 폐지한 상태입니다.

{박선환/삼정자동 개발사업단장}
"국가에서 강제수용하는 것이 이 창원시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한평에 6,7만원에서 많으면 50만원씩, 헐값에 수용한 이 땅을 건설업자에겐 평당 193만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위에 들어서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와 주거시설, 산업과 관련된 땅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관련시설 만여평 뿐입니다.

{주민}
"공장 짓는것도 아니고 아파트 짓는데 무슨 산업단지 개발입니까. 말도 아니죠."

그러나 창원시청의 답변은 엉뚱합니다.

{권재혁/창원시 도시계획국 과장}
(공장 근로자가 사는 곳도 산업시설이냐?)"
"예, 산업입지개발법으로 승인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분양 아파트는 6, 70평대의 최고급 대형 평수로, 평당 분양가도 426만원, 창원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주민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는 것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곳에서 또 다시 삶을 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한혁/주민대책위원회}
"7, 8만원 하는 땅 3천평 해봐야 자기들 건축한 고급 아파트 한 채 값도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창원시가 과거의 악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땅 장사를 해 수익을 챙겼다는 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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