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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즉석식품 찬반양론 뜨거워

조정

입력 : 2002.08.10 18:49|수정 : 2002.08.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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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얼마 전 즉석 보신탕이 시판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당국은 이를 불법식품으로 규정하고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찬반양론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품당국은 최근 개고기연합회 관계자를 불러 엄중 경고했습니다. 개고기는 현행법상 뱀탕과 개소주 같이 혐오식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즉석식품으로 만들어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광순/식약청 서기관}
"일단 보신탕 자체가 법으로 인정된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즉석 식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판에 나섰던 서울시내 업소 두 곳은 일단 판매를 자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보신탕 애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고유식품인 만큼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강춘옥/개고기 판매업자}
"양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수만명이고 전통음식에다 영양가도 있는 음식이니까."

하지만 애견가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연화/서울 역삼동}
"다른 나라의 시선도 곱지 않은데, 보신탕까지 즉석식품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죠."

정부는 88년 올림픽 이후 10년이 넘도록 개고기 판매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현실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위생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개고기의 유통, 판매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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