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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천 둑 관리 잘못 경기도 손해배상"

홍지만

입력 : 2002.08.09 19:46|수정 : 2002.08.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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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은 하천둑을 보수하지 않아 지난 98년 수해를 입었다며 왕숙천 주변 주민 13명이 낸 소송에서 경기도는 2억 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둑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점 등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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