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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 카메라, '무용지물' 전락

이홍갑

입력 : 2002.04.28 19:30|수정 : 2002.04.28 19:30

동영상

<8뉴스>

<앵커>

과속방지를 위해 수천억원씩 들여 운영 중인 무인 속도측정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 항법장치를 이용한 첨단 감지기 때문인데,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GPS, 즉 위성 항법장치를 이용한다는 무인 속도측정기 감지 장치입니다. 차량에 부착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려봤습니다.

단속 지점이라는 경고 음성이 나오자 곧 전방에 무인 속도측정기가 나타납니다. 차량이 무인 속도 측정기에 접근하면 인공위성에서 차량에 설치된 수신기로 경보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인공 위성의 컴퓨터에 전국의 과속 단속 카메라 7백여대의 위치를 일일이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격이 30만원을 훨씬 웃도는데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판매 시작 두달 만에 4만대 이상이나 팔렸습니다.

{택시 기사}
"카메라는 의식하지 않구 다니고 있구요. 백발 백중이예요. 설치한 다음에 단속카메라에 한번도 안걸렸어요"

첨단 감지장치 앞에 경찰이 수천억원을 들여 운영중인 무인 속도측정기는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파발신기를 이용한 감지기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GPS를 이용한 감지장치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이교동 경감/경찰청 교통안전과}
"안전운전과 관련한 부가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없습니다."

경찰은 이동식 속도측정기를 늘리고 차량탑재형 단속기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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