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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인하

김용철

입력 : 2002.04.24 19:39|수정 : 2002.04.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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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랜 기간 무사고로 운전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싸집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김씨는 9년 동안 사고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싸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고, 결국 보험료를 10% 더 내고서야 자동차보험에 들었습니다.

{9년무사고 운전자}
"사고를 한 번도 안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지는 못 할 망정 더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3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 가운데 김씨처럼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사람은 지난해에만 9만5천여명이나 됩니다.

{김치중/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할인율을 승계 안해주고 10% 할증을 붙인다는 것은 약속 위반이고 상도의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장기무사고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해 한 건에 5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10%에서 20%정도씩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또 회사별로 50% 차이가 나는 초보자나 사고 다발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자유화를 빌미로 너무 많은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가입을 아예 거부하는 행위에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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