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전 청와대 직원 임정엽씨, '뇌물수수' 구속

우상욱

입력 : 2002.04.22 19:11|수정 : 2002.04.22 19:11

동영상

<8뉴스>

<앵커>

전직 청와대 직원이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군사작전지역에 있는 땅 만 5천평입니다. 한 건설업체가 지난 99년 12월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위해 용도변경을 하려 했지만 관할 군부대가 반대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김씨는 당시 아태재단 기획실장인 임정엽씨를 찾아가 군부대 동의를 얻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씨는 다음해 1월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건설업체 간부}
"(끝내) 군 동의 없어 계약금까지 날렸어요. 군 동의가 나와야 사업 승인이 나는데..."

임씨는 지난 1일 청와대에 사표를 낸 뒤 전북 완주군수 선거 출마 준비를 하던 중 검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임씨의 비리는 이용호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이 김성환씨와 임정엽씨 사이의 돈거래를 찾아냄으로써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 수억원이 오고간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