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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파업피해 보상청구…62억원

신동욱

입력 : 2002.04.17 19:25|수정 : 2002.04.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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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달 파업으로 홍역을 겪은 발전회사들이 파업 피해를 보상받겠다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금액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발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 해고된 이준상씨의 월급 통장입니다. 출금 가능액 -31억2천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이씨의 소속 회사인 남동발전회사가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겠다며 가압류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준상/남동발전회사 해고근로자}
"4월9일인가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법원에서 가압류 조치가 내려왔다고"

회사측이 주장하는 파업 손해 금액은 62억4천백만원, 회사측은 파업가담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가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현동/남동발전회사 경영관리팀장}
"국민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나머지 4개 발전회사도 피해보전을 위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회사측이 가압류 조치를 악용해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헌/발전노조 당진지부장}
"31억이라는 실현 가능성없는 가압류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

제2파업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압류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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