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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 무혐의", 검-경 해명 각각

양만희

입력 : 2002.04.11 19:36|수정 : 2002.04.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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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규선씨는 지난 98년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해명이 판이하게 달라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인기 가수 마이클 잭슨이 지난 98년 5월 다섯 달 뒤에 내한 공연을 열겠다고 발표하자 최규선씨는 공연을 추진한다고 나섰습니다.

최씨는 공연 주최권 등을 준다며 이벤트 업자들한테 20억원을 받아 썼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씨가 공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벤트 업자들한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수철 경위/당시 담당 수사관}
"마이클 잭슨하고 정식 공연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고 단지 그냥 마이클 잭슨이 공연을 할 의향이 있다하는 의향서만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서..."

그러나 검찰은 마이클 잭슨측이 공연 의향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최씨에게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연이 완전히 무산된 뒤, 경찰은 다시 최씨를 재판에 넘기자고 건의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휘말린 검찰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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