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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건물주도 처벌

김명진

입력 : 2002.04.07 19:09|수정 : 2002.04.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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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조직폭력배들의 손아귀 속에서 도박장이나 다름없이 활개처온 불법 오락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오락실 업주 뿐만 아니라 장소를 임대해준 건물주인까지 처벌된다고 합니다.

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흥가마다 즐비한 불법 오락실들. 간판만 오락실일 뿐, 하루 수천만원씩 현금이 오고가는 도박장입니다.

{오락실 손님}
"시상에 빠져서 하루에 5, 60만원씩 6백만원 정도 잃었죠."

일부 업자들은 배팅액의 9백배가 넘는 당첨금을 내걸고, 실직자와 서민들을 유혹했습니다. 불법 오락실 가운데 상당수는 조직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폭력배들이 직접 운영해온 7군데를 포함해 19군데를 적발하고 폭력배 11명과 뒤를 봐준 경찰관 등 3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단속도 그 때 뿐, 불법 오락실은 잡초처럼 되살아 납니다. 실제 업주들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작년에 적발됐을때는 누가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갔었죠."

그런가하면 일부 건물주들은 높은 임대수익을 노리고 불법 영업을 조장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규헌/서울지검 강력부장}
"주변의 일반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접객 업소에 비해 5, 6배 정도 더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는 오락실 실제 업주는 물론이고, 건물주인도 공범으로 처벌하고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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