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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객정보 도용' 삼성생명 고발

윤영현

입력 : 2002.03.27 19:43|수정 : 2002.03.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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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삼성생명이 고객들의 정보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보법 위반혐의와 금융실명제법 위반혐의로 오늘(27일) 오전 삼성생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고객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 가공해 대출을 유치하는데 불법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들이 가지고 다니던 고객신용 정보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은행 대출액이 천만원 이상이고 아파트에 사는 가입자들의 금융기관별 대출내역이 명시돼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소장님이 설계사들별로 리스트를 나눠줬습니다. 삼성생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상품으로 타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변경하도록 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행위가 신용사회 구축기반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석/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개인의 동의 없이 타 금융기관의 대출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특정한 영업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현행 신용금고보호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해 삼성 생명측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보험가입자들의 신상자료로 영업에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생명 직원}
"보험설계사 교육 내지는 고객에 대한 안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여연대측은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대출 현황이 보험 설계사 자료에 오른 사람들을 모아 집단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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