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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처벌 기준 강화…7월부터 시행

주시평

입력 : 2002.03.26 19:20|수정 : 2002.03.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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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는 7월부터는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호자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처벌받게 됩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은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속도에 따라 2가지로 다룹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한 정도가 시속 20km 이하일 경우는 범칙금만 3만원, 그 이상일 경우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단속 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되고 처벌도 크게 강화됩니다.

제한 속도를 19km까지 초과하면 범칙금 3만원, 40km까지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41km 이상 초과하면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백승엽/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지나치게 과속하는 사람은 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자는 반드시 보호 교사나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를 탑승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밖에 사업용 차량들이 자동차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거나 고장난채 운행할 경우도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오늘(26일) 입법예고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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