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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청약통장을 사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처음으로 분양을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아주 무겁게 내렸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삼성동의 이 아파트는 아직 완공도 안됐지만 절반 이상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분양권에 많게는 2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공인중개사}
"그 일만 전담으로 뛰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다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물건 없냐고..."
떴다방 업자 정모씨는 청약 예금 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매매가 금지돼 있는 청약 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투기를 한 31명에 대해 분양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배/국세청 조사3과장}
"청약통장 매매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련 기관인 건설 교통부에 통보해 분양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약통장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 백여명을 등록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천7백여명에 대해 모두 3백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한 3차 세무조사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