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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사실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사 자격 상실은 물론 오는 6월 지자체장 출마여부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퇴출을 막아준다며 받은 뇌물인가, 아니면 단순한 정치자금인가?
대법원은 오늘(12일)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지난 98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뇌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경기 은행의 퇴출을 앞두고 해당 공무원과 면담하고, 면담 전후에 은행장과 통화한 점 등으로 볼때 받은 돈 1억원의 대가성의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피고인이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돈 받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임지사는 앞으로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되겠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받은 돈의 대가성을 강조한 만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지사는 임기안에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은 박탈되고 오는 6월 지자체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