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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외압' 주장 공군 대령 수뢰혐의 구속

유영규

입력 : 2002.03.09 18:30|수정 : 2002.03.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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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을 둘러싸고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공군 대령이 관련 업체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로비 의혹이 처음으로 사실로 확인돼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고위층으로부터 특정 전투기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이런 충격적인 폭로를 했던 공군의 조 모 대령이 특정 업체에 지난해 3월 ´기술지원 비율을 높이고 값은 낮추라´ 는 등의 조언을 해주고 그 댓가로 6차례에 걸쳐 천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조대령은 F-15와 라팔 , 유로파이터, 수호이35 등 차기전투기 후보기종들에 대한 시험평가단 부단장을 지내면서 얻은 경쟁 업체의 정보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은 조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 기밀누설과 형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기무사는 조대령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금품수수와 군기밀 누출이 없었는 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4개 전투기 대상업체와 불법로비를 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단서를 달아 놓은 상태여서 만일 조직적인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의 탈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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