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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기간 1년으로 단축

고철종

입력 : 2002.03.08 18:30|수정 : 2002.03.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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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더라도 그 중 한 집을 2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던 혜택이 크게 축소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시한을 현재 2년에서 빠르면 다음달부터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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