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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열풍 억제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성회용

입력 : 2002.03.06 19:08|수정 : 2002.03.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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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투기열풍을 진정시키기엔 미흡한 점이 많지만 근래 나온 대책중에서는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성회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첨된 뒤 곧바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도금을 두번 이상 내야 전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겼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만희/건교부 주택정책과장}
"분양권 전매제한이 관련법규를 고쳐서 빠르면 5월부터 시행됩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분양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오는 6월에 실시될 서울 5차동시분양부터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절반이 5년이상 무주택인 만35세 이상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때 볼 수 있었던 선착순 분양도 없어집니다. 대신 일정기간 청약을 받은 뒤 추첨을 하거나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해야 합니다.

{최재덕/건교부 광역정책실장}
"이번 대책으로도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조치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조치를 피해 분양권 전매가 음성화되면 아예 분양권 전매를 완전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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