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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TV 홈쇼핑 광고 주의

윤영현

입력 : 2002.03.03 19:37|수정 : 2002.03.03 19:37

동영상

<8뉴스>

<앵커>

홈 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업체를 꼼꼼히 살피셔야 겠습니다. 자칫 불량 제품을 사게 되거나 반품이 안돼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케이블 TV 업체의 홈쇼핑 방송입니다.

언뜻 보면 정식 홈쇼핑 방송의 프로그램 같지만 사실은 불법 광고 방송입니다. 홈쇼핑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승인과 감독없이 방송되다보니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뿐 아니라, 정식 홈쇼핑 업체와는 달리 피해를 구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불법 홈쇼핑 피해자}
"회사가 부도나서 총책임자는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구요. 아이고, 외국 가는데 비행기 여비 보태줬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기자}
"환불은 받으셨나요?"

"아뇨"

경찰은 지난 1년간 불법으로 홈쇼핑 광고를 제작한 케이블 업체 4곳과 수수료를 받고 이를 중계방송한 지역유선방송업체 29곳을 적발했습니다.

{케이블 업체 직원}
"케이블 업계가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경찰은 불법 홈쇼핑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건수가 지난 3개월간 소비자보호원에만 천건 가량 접수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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