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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거부하면 형사처벌

고철종

입력 : 2002.03.03 16:49|수정 : 2002.03.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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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전국민 신용카드 시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병원비나 등록금, 학원비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짓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병원비의 카드결제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열에 일곱이 카드 가맹점인 학원들도 카드결제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장영선/소비자}
"카드 낼려고 하면 현금 내면 싸게 해줄 테니까 현금으로 내라고 유도해 그렇게 했다."

대학 등록금을 낼때도 현금 뭉치가 필요합니다. 교육이나 의료, 법률서비스와 같이 일반 소비자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렇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업종에 대해서 정부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카드 가맹점이 세금이나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보다 웃돈을 요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재환/재정경제부}
"현행법에도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법이 없다보니까 소비자 피해가 빈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런 피해가 사라질 걸로 봅니다."

하지만 카드 가맹점만 처벌이 가능하고 미가맹점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 업소들의 가맹점 탈퇴가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카드 기피업소 세무조사를 가맹점 탈퇴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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