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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상가 임대료도 요즘 폭등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 주인들이 앞다투어 임대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김모씨는 다음달 임대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건물 주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통보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 김모씨}
"(연말에) 보증금 1억에 월세 5백만원이었는데 보증금 1억 8천에 천만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
강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에서도 최근들어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역세권에 위치한 한 패스트 푸드점의 경우는 지난 연말 3백만원 하던 월세가 올 들어서 50% 인상 돼 450만원이 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평균 30%는 올랐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추정입니다. 임대료 폭등의 원인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때문입니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5년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임대료도 일정 수준에서 묶여버립니다. 상가 임대료 폭등의 단초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시행을 1년 뒤인 내년으로 미룬 것입니다.
{윤병한/부동산 전문가}
"올해 기준 시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올리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마구 올리더라도 내년에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거꾸로 임대료만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