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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영화배급사나 성인 인터넷 방송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준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서 한해동안 개봉되는 영화는 대략 2백 50여편.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며 흥행에 성공하려면 스포츠 신문 기자들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말이 영화배급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배급사 사장}
"지면에 한줄이라도 더 나오면 흥행이 잘되지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지요."
검찰은 일부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영화 배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전면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모 스포츠 신문사 이 모 부국장을 비롯해 3, 4개 신문사 기자 7, 8명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C사와 T사 등 영화배급사 2곳에서 경리 장부 일체를 압수했습니다. 또 이곳 관련자들로부터 스포츠 신문 기자들에게 수백만원씩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곧 소환해서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에는 광고성 기사를 써준 대가로 인터넷 성인방송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스포츠 신문 신 모 기자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