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생활·문화

병원 무관심 속 '불법 장기 매매' 성행

남승모

입력 : 2002.02.26 19:29|수정 : 2002.02.26 19:29

동영상

<8뉴스>

<앵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장기매매가 왜 근절되지 않는지 이유가 있겠지만 병원측의 잘못도 상당부문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의 한 공공 화장실입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 장기매매 광고가 곳곳에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광고에 적힌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자 브로커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장기매매를 알선해준다고 장담합니다.

{장기 밀매 브로커}
"간 6천 5백만원. (병원에서도 전혀 모르게 해주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거 위험부담 이런 걱정 안하셔도 돼요. 저는 센터쪽에 아는 사람 있는 거예요, 저희는. 장기이식관라센터요."

경찰에 붙잡힌 33살 김모씨 등 2명도 이런 식으로 지하철과 병원 등에 광고를 내고 장기 이식을 알선해오다 구속됐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이식 대상자의 친척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술 직전에 신체 조건이 맞는 장기 밀매자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수술 전에 진짜 친척인지만 확인했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모씨/피의자}
"병원측에서 환자들이 많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신분조회라든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병원측이 불법 장기매매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키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경찰은 반인륜적인 장기 매매가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