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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다" 대법원에서 오늘(26일) 이런 판결이 나와서 노동계가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발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98년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사태.
당시 노조측은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내세우며 조폐창 통폐합, 즉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두 차례 벌였습니다. 불법 파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상 문제를 앞세워 합법 파업을 가장했지만, 파업의 본질은 민주노총의 지시에 의한 구조조정 반대인 만큼 불법"이라며 노조 집행부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리해고 문제는 노사가 사전 합의한다"는 단체협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결단에 속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단체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저지하려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까가지 빼앗는 아주 아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구조조정의 문제를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파업의 합법성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