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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형선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신중해졌습니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교화 가능성이 있다면 극형선고만은 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역 중위였던 26살 손 모씨는 지난 99년말 부녀자 9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고,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사재판으로 치러진 1심과 2심 선고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응분의 죄갚을 치르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할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의 나이나 성장과정, 경력 등을 볼 때 아직 교화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사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사건을 고등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사형은 한번 집행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마지막 형벌이므로, 매우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던 건수는 지난 90년대 10년동안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해동안만 2건에 대해 사형부당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도 지난 97년 이후 지금까지 5년동안 사형이 확정된 51명에 대해 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형 폐지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