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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틈탄 '중개수수료 인상' 단속

성회용

입력 : 2002.02.20 19:41|수정 : 2002.02.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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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동산 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 수수료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중개업소에서 웃돈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를 외면해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성회용 기자가 집중취재 했습니다.

<기자>

30대 주부 김정미씨는 최근 어렵게 전세 계약을 마친 뒤 봉변을 당했습니다.

33평 아파트 전세값이 2억원이어서 법정수수료율 0.3%에 따라 60만원을 내밀었는데 중개업자는 두배인 1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니다.

{김정미/전세 계약자}
"60만원 갖고는 돈을 던지더라고요. 아예 그러지 말고 받아라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찢어버린다.이런식으로 나오고요."

중개 수수료는 지난해부터 매매는 최고 0.9%, 전세는 최고 0.8% 한도 내에서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상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따라 올라 2억원 이상인 아파트 값이 천만원씩 오르면 법정 중개 수수료도 4만원씩 인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여전히 웃돈을 요구하고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는 카드 결제 안 받습니까? 아직까지는 법제화 된게 없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민원은 한해전보다 26%나 급증했습니다. 결국 수수료가 올랐는데도 불만은 더 늘어난 셈입니다.

{서영경/서울YMCA 소비자정책팀장}
"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수수료와 관련한 분쟁을 막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폭등하는 집값과 전세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또한번 울리는 부당 중개수수료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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