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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보험료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 환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최근 개인 병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환자들은 이병원, 저병원 떠돌기만 했습니다.
기동취재 2000,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달 말 운전 중 뒷 차에 들이받혀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직장 근처의 개인 병원을 세 곳이나 돌았지만 치료를 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김모씨/자동차 보험환자}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환자 안받는다는 병원도 있고 우리는 몇몇 우량 한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 환자들만 받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병원도 있고요."
김씨에게 치료를 해주지 않았던 개인 병원 3곳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측은 작은 규모의 병원은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병원 관계자}
"입원이나 그런 시설같은 게 안돼 가지고요, 보험 청구하게 되면 그게(보험료가) 안나와요."
그러나 손해보험 협회에 확인해 본 결과 병원측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득노/손해보험협회 자동차 보상팀}
" 지급보증만 돼 있다면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환자치료 후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병원들이 자동차 보험환자들을 기피하는 것은 보험료 청구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병원 관계자}
"몇 명되지도 않는 환자를 내가 어떤 서식 갖춰서 내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보험 사) 사람들이 또 실사 나온다고, 삭감하고. 그런 게 우린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돈벌이가 잘 되는데 굳이 귀찮은 환자를 받을 필요가 있으냐는 일부 개인 병원의 이기주의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들은 바로 앞에 병원을 두고도 다른 병원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