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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근처 도로의 소음때문에 고통받는 분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고속도로 운행차량으로 주민들이 겪게되는 소음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 내동의 경인고속도로 주변 아파트. 실내에서 소음도를 측정했더니 기준치 65 데시빌을 훨씬 초과해 70에서 80 데시빌을 기록합니다.
질주하는 자동차 소음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힘듭니다.
{박정순/주민대표}
"소음으로 인해서 잠이 들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숙면을 못 취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9년 전부터 이렇게 소음피해에 시달려 온 주민들에게 오늘(15일) 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가 배상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공사측은 주민 305명에게 소음정도와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인당 20만원에서 8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또 근처 주택가의 소음이 환경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방음벽을 높이고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등 추가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기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도로공사가 3백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는 만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변 소음피해에 시달려 온 주민들에 대해 집단적인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