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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서 흡연하면 벌금 10만원"

임광기

입력 : 2002.02.08 19:13|수정 : 2002.02.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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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흡연자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연건물을 점차 확대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광기 기자입니다.

<기자>

절대금연건물로 지정되는 곳은 의료기관과 보육시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정부청사입니다.

이들 건물안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적발되면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연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금연에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금연문제는 흡연의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와 약사제도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노인들이 쉽게 입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설 연휴를 앞두고 분주한 재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

김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도별로 서너개의 재래시장에 리모델링고 주차장 설치등을 적극 지원해 재래시장이 활력을 찾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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