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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추기는 자동차 회사

권태훈

입력 : 2002.02.08 19:10|수정 : 2002.02.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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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동차 썬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유명 자동차 회사는 아예 고객들에게 썬팅된 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르노 삼성자동차의 한 영업대리점입니다. 아직 번호판도 달지 않은 새차에 썬팅작업이 한창입니다.

썬팅 필름엔 르노 삼성이 제작한 순정부품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썬팅쪽만 (판촉비가) 46억정도 책정됐어요."

일선 대리점에서도 다른 자동차 회사와는 달리 르노삼성이 직접 만든 정품필름을 사용한다고 자랑합니다.

{르노삼성 대리점 직원}
"SM5라고 적혀있죠? 저희들이 아예 제작을 했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삼성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직접 이 기계를 가지고 검사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법에 규정된 기준치인 투과율 70%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내부를 거의 확인할 수 없는 투과율 10%대의 차량도 있습니다.

{교통경찰}
"이건 불법입니다. 스티커 2만원짜리 발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동차회사가 왜 단속대상인 썬팅을 직접 해주는 것일까?

지난 99년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썬팅은 자동차 출고때 한번만 검사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도로교통법엔 전방 10미터에서 차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경찰들도 아예 썬팅단속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
"법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보통 소비자들이 주로 원하는 것중에 하나가 썬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썬팅은 운전중 핸드폰 사용이나 안전벨트 착용유무를 확인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더우기 짙은 썬팅은 야간운전이나 터널통과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결국 굴지의 자동차회사가 단속을 피해보려는 일부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운전자의 안전보다는 판매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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