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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잇따라 제동

정준형

입력 : 2002.02.05 19:03|수정 : 2002.02.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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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선거운동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후 서울의 한 인터넷 신문사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회사에서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을 초청해 대선주자 토론회를 가지려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입니다.

{노무현/민주당 상임고문}
"하루에 방문자가 50만명이 넘는 말하자면 공공의 언론기관입니다."

이 바람에 오후 3시부터 두시간 반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려던 인터넷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대학로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열린 김근태 고문 초청 토론회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언론기관만이 대선주자들을 초청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데, 인터넷 매체는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대선주자들은 인터넷이 일반화 돼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법해석이 옹색하다고 주장합니다.

{김근태/민주당 상임고문}
"선관위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있어...관련법 개정되 돈안드는 선거운동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매체들은 조만간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대응을 강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토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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