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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 '차별' 부과

주시평

입력 : 2002.02.05 18:33|수정 : 2002.02.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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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 주민회들의 연합체인 전국 아파트 연합회가 집단행동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의 전기요금 체계가 단독 주택보다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단독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쓴 전기 사용량 만큼 전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이외에 부담하는 비용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변전기 유지 관리비와 계량기 검침비 그리고 전기료 고지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독 주택은 이런 일들을 한전이 담당하기 때문에 따로 돈을 내지 않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일반 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연합회는 전국 360만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더 내는 돈이 연간 2천 314억원, 가구당 6만 456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기원/전국 아파트 연합회}
"이 법이 개인주택은 개인주택대로 별도로 적용을 하고 같은 법을 갖고 아파트는 따로 적용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아파트의 경우 공동 사용분 전기요금을 단독주택보다 싸게 해주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베이터와 복도, 주차장 같은 공용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가 해당됩니다.

{김임호/한국전력 요금제도팀}
"주민들은 정작 주택 요금 대신 누진요금이 적용 안되는 일반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어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 차이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요금 체계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국 아파트 연합회측은 수도권 신도시와 광역시의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개정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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