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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 수도권 차량2부제 무산

김유석

입력 : 2002.02.05 09:52|수정 : 2002.0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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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 내내 시행하려던 차량 홀짝제가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일 이틀동안만 실시됩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수원등 3개 개최도시는 경기가 열리지 않는 다른 도시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각 도시별로 경기당일과 전날 이틀동안만 홀짝제를 실시하기로 당초의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홀짝제 대상 차량은 10인이하 비사업용 차량 자가용, 화물차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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