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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전산오류 많아..."처녀가 두번 결혼"

이주형

입력 : 2002.02.04 19:21|수정 : 2002.02.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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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호적에는 두번씩 결혼을 한 것으로 돼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이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36살의 이문자씨는 얼마 전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 아버지의 제적 등본을 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여자가 이씨의 어머니 외에도 두명 더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었고, 처녀인 막내 동생은 두 번이나 결혼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올해 29살인 막내 동생이 결혼한 날짜는 태어나기도 전인 1942년으로 기록돼 있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열 명이나 등본에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이문자}
"황당하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더라구요."

관할 종로구청은 지난 94년 전산화했던 호적등본을 5년 뒤인 99년 서울시 공통 양식에 맞게 다시 전산 처리하면서 오류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관할구청 담당계장}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료가 변환이 돼서 자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등본 발급이 잘못됐습니다."

지난 99년 호적 전산화 이후 입력을 잘못하거나 중요한 신상정보를 빠뜨려 등본이 잘못된 사람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서울시 지역에서 만 7백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례 중에서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들도 많아 호적이 잘못된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실정입니다.

{조덕현/서울시}
"전산변환 오류였다면 한 두 개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됐을텐데, 프로그램과 실제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호적 상의 기록은 모든 신용 정보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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