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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차량 단속기준 불분명..마찰 많아

표언구

입력 : 2002.02.03 19:36|수정 : 2002.02.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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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요즘 승용차를 마음대로 개조해 몰고 다니는 운전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밤 중 굉음을 내며 불법 개조된 차량들이 도심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소음 장치를 바꿔 귀청을 따갑게 하고 번쩍거리는 불빛장치를 달아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현행법에는 구청의 승인 없이 소음기를 100db 이상 소리가 나는 것으로 바꾸거나 각종 등의 불빛이 상하 좌우로 5도의 각도를 벗어나도록 바꾸면 벌금을 3백만원까지 물리게 돼 있습니다.

{권태국/동대문서 교통과}
"무엇보다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2일 밤 경찰이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일제 단속이 없다보니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경찰}
"121점, 201점, 271점이면 아웃(면허취소예요)."

{운전자}
"봐주세요. 운전으로 먹고 살아요."

단속대상인 줄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단속 기준이 애매하다며 불만을 터트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
"저번 단속에서는 이 불빛은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마저 단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조를 해도 괜찮다며 불법을 유도하는 개조업체들을 먼저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운전자}
"이거 달아라. 개조해주는 곳이 널려있는데 개조해주는 곳 따로있고 단속하는 곳 따로 있으면 우리만 골탕먹죠."

경찰은 어젯 밤 서울에서만 645대의 차량을 적발해 불법개조차량 운전자 97명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48명에게는 2만원씩의 범칙금은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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