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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택씨 영장 심사 늦어져

우상욱

입력 : 2002.02.01 19:22|수정 : 2002.02.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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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보물발굴사업에 개입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있는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우상욱 기자! 이형택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까?

<기자>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장발부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씨가 15%의 보물 사업 지분을 받은 것이나 이용호씨에게 비싸게 땅을 판 것에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씨는 영장심사에서 보물발굴사업은 개인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한 사업이었으며 이용호씨에게 땅을 판것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가 구속될 지 여부는 밤 9시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보물발굴 정보를 이용한 이용호씨의 주가조작에 이형택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주 초에는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해 보물발굴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윗선의 권력 실세가 연루됐는지 여부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시 탐사를 벌였던 국정원 목포 출장소가 보물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보물 매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원이 통보했다'는 이 전 수석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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