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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음주 기준맞춰 '소급 행정구제'

주시평

입력 : 2002.01.31 20:58|수정 : 2002.01.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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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해서 경찰이 음주 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이미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에게도 5%의 오차 범위 안에서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은 정지 해제와 함께 벌점이 삭제되며 0.1에서 면허가 취소됐던 운전자들은 면허 정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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