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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불법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인천지검이, 상습위반자를 형사입건한데 이어 이번에는 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건물주들을 구속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음식점 앞입니다. 승용차들은 불법 주차돼 있고, 주차장 셔터는 내려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봤더니 주차장을 개조해 음식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자}
"처음에 왔을 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직원}
"공사하느라 인테리어 새로 했으니까 그 때 했겠죠."
인천지검은 주차장을 개조해 식당에 임대한 건물주를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했습니다.
인천시 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층은 주차장, 하지만 셔터를 올리자 차가 아니라 가정 집이 나옵니다.
주차장을 방으로 만들어 보증금 2천5백만원에 임대한 뒤 건물을 판 전 집주인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은 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만 해놓고 가동하지 않은 건물주 15명을 비롯해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한 6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시웅/인천지검 형사5부장}
"부설 주차장 정상 가동 여부가 불법주차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엄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벌여온 인천지검은 지난 24일 상습 위반자 3명을 처음으로 형사 입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31일)도 여전히 인천시내 도로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행위가 국민 준법정신의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판단한 검찰의 강력한 단속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