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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입주자 심사...'재직증명서'요구

유영수

입력 : 2002.01.31 18:25|수정 : 2002.01.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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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닌게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서러운 세상입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월세 집을 구하는데 집 주인들이 이력서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원 김정훈씨는 최근 강남지역의 한 원룸 주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다 그만 뒀습니다. 비싼 임대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직 증명서까지 요구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정훈/회사원}
"맘에 들지만, 은행에 대출받는 것도 아닌데 재직증명서까지 제출하라는데는 씁쓸했죠."

이 원룸 주택이 내건 임대 조건입니다. 야간업소에 근무하거나 노인층,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아예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직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실제로 세입자 대부분은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심지어 이력서까지 내고 방을 얻었습니다. 임대료는 웬만한 아파트에 버금가 22평형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50만원, 평당 전셋가가 8백만원을 넘지만, 전세로는 방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국풍의 고급 인테리어와 갖가지 편의시설을 선호하는 젊은 고소득층들로 수요는 넘쳐납니다.

{김형석 대표/(주) 토미 하우스}
"전문 프리랜서나 자영업하시는 분, 월 5백에서 1천만원 수입자가 입주하십니다."

전세대란 속에 이제는 집 주인이 입주자를 서류심사하는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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