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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택씨 '로비 대가' 확인...긴급 체포

우상욱

입력 : 2002.01.30 19:24|수정 : 2002.01.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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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가 오늘(30일) 새벽 조사도중 특검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보물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분 15%가 로비의 대가라는 사실이 포착된 것입니다. 특검 사무소에 나가있는 중계차를 연결하겠습니다.

우상욱 기자! 이씨가 긴급체포 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자>

네,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이형택씨가 국정원과 해군 등을 망라하는 전방위 로비를 펼치는 대가로 보물업자들로부터 지분 15%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이씨가 이용호씨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형택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다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이상수/특검보}
"이형택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사가 늦춰져..."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영장청구는 내일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이용호씨와 허옥석씨도 불러 3자 대질신문등을 통해 이형택씨가 보물 발굴사업을 이용한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강도높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형택씨의 변호인단은 특검이 이용호씨와 관련이 없는 보물 지분까지 수사하는 것은 특검법에 어긋난다면서 수사팀에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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