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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택씨 약정서,'실제 이익없어도 뇌물'

곽상은

입력 : 2002.01.30 19:22|수정 : 2002.01.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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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형택씨는 보물업자들로부터 지분 15%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물을 캐내면 이익의 15%를 갖는다." 이 약정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형택씨는 결국 사법처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물발굴 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이씨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했는데도 과연 알선수재죄 등이 성립될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등을 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보물발굴 사업과 같이 금전적 이익을 확신할 수 없는 투기적인 경우도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최광석/변호사}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받거나 술접대를 받고 성관계를 맺는 것도 모두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형택씨가 받기로 한 보물지분 15%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실제로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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